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시비로 기분이 상해본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게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보복 운전을 강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과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데요, 운전하다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진로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상황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운전자들의 행동입니다.
보복운전의 간단한 예를 세가지로 들겠습니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정지 하는 것,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여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보복운전자들은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폭력사범 등으로 분류된다고 구속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을 여우있게 가지고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보복운전을 알아봤으니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신고할 사이트는 스마트국민제보입니다. 이곳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따로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어요.
로그인을 했다면 위에 보이는 교통위반신고를 눌러줍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는 양식인데요, 제가 번호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위반항목에서 보복운전을 선택합니다. 문자 알림 발송을 동의하면 클릭.
2. 위반일자와 위법시간을 선택합니다.
3. 당신한테 위협했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지도와 주소가 보이는데요, 보복운전이 일어난 장소를 선택합니다.
5. 보복운전이 있던 자세한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 서대문역 7천출구 앞 횡단보도
6. 자세한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상대방 차량 색상이나 번호,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7. 블랙박스 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으면 첨부파일에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좋습니다.
등록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를 하고 신고등록을 누르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신고는 끝납니다. 이렇게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할 경우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니 절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되겠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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