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액수,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벌금기준, 액수, 삼진아웃제
안녕하세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즐거운 마음이 드는것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이때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위험 천만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기준이 다르고 한 두번 하는 것과 세번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를 받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강정호 선수가 삼진아웃제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된 일도 있습니다. 자신 뿐만이 아닌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액수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0.05% 미만일 경우 훈방조치가 있으며 0.1% 이하 일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입니다.
0.2% 이하 일 경우에는 300~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0.2%이상이면 징역형은 올라가지만 벌금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측정 거부나 3회 이상일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결코 서민들에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 사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일 경우 100일 면허 정지에 해당되지만 대인사고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1% 이상일 경우와 음주 측정 거부시에는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삼진아웃제가 될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격기간을 봐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때는 결격기간이 1년이나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둔해져서 전방확인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겁도 없이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운전대를 놓아야 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들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보통 국민들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다시 살펴볼까요.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2.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3. 걸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집안 망신과 뒷 처리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여러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상대방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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